'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' 상속문제 이제 걱정 끝
'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'로 상속문제 이제 걱정 끝사망자의 금융거래, 토지, 자동차,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번에 해결 안심상속 재산을 문자, 온라인 ,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. 지원대상 사망신고 시 신청가능 / 상속인 또는 후견인 제1순위 상속인 : 사망자의 직계비속, 사망자의 배우자(직계비속이 있는 경우) 제2순위 상속인 : 사망자의 직계비속, 사망자의 배우자(직계비속이 없는 경우)다만, 2순위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준함 제1 ~ 3순위 없는 경우는 제 3순위(형제자매) ·대습상속인 ·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* 신청기한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1년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속포기 ·한정승인 신청기간은 3개월 이내로 신청기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. 지원내용..
2024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