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체류형쉼터 12월부터 허용 취득세·재산세는?
농촌체류형쉼터 12월부터 허용 취득세·재산세는?체류형쉼터는 기존 농막의 숙박불가, 공간협소 등, 사실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임시숙소 농촌체류형 쉼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환기준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1. 체류형쉼터 비주택적용 농촌체류형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분류되어 비주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·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·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취득세 : 체류형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부동산의 형태로 간주되어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재산세 : 체류형쉼터는 부동산 개인재산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. 설치 · 안전기준 기존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주거쉼터로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33㎡ 이내로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의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내구연한등을 고려하여 최장..
2024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