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
주식양도세율 잘못 신고하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착오로 인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신고 시 정확한 주식양도계산으로 최대40%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등,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.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상장법인 대주주,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, 비상장법인 주주(대주주, 소액주주)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,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-OTC(Korea - Over The Counter / 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거래시장)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·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이상(2023년 기준)을 보유하거나 특정지분율이 일..
2024.02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