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(수출이행자금) 및 수입금융 알아볼게요
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(수출이행자금) 및 수입금융(수입자금)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금융(수출이행자금)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 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. 수출금융 지원대상 ㅇ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(해외건설공사 제외)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2. 수출금융 지원내용 가. 대출금액 (수출계약금액- 이미 수령한 금액) * 90%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단, 서비스산업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, 순제작비(총제작비 - 홍보비용 등) * 50%이내 나. 대출기간 최초 대출취급일로 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에서 자금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, 단 기술신용지원으..
2023.08.24